검찰은 지난 11월 20일 남양주지원(형사 2단독)에서 열린 인터넷 신문 기자 K 씨의 공갈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 씨는 공범인 J 씨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축물에 불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해결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약 2천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가평군 내 생수 생산기업을 찾아가 시설물 불법 등을 이유로 8천만원을 갈취한 협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당국은 K 씨가 2020년 부터 인터넷신문 B 사의 경기북부 지역의 취재를 맡았으며, 가평 지역의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금전을 편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K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정황과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이후 지난 6월 구속했다.
K 씨와 함께 공갈죄 적용을 받는 공범 J 씨는 가평군 청평면에서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있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이웃주민의 불법 건축 사실을 빌미로 K 씨와 금전을 공동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터넷 기자 K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남양주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