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지난 20일 공포되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유소년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왕시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소속 운동부에 이용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 내년 4월 의왕시 왕곡동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야구장에서 부곡초 야구부를 비롯한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와 시체육회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등 노력이 더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이번 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진일보하는 엘리트 체육 육성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와 현재 초등학교에만 있는 학교운동부인 야구부를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창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의원은“조성 중인 야구장은 전체 마사토로 예정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질 좋은 잔디구장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의왕시장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v1225@hanmail.net 최숙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