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9년 5월 조정 합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구리시 갈매지구 소음저감 대책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공사가 무작정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11월 8일 LH, 국가철도공단, 구리시청을 LH 갈매지구 현장사무소로 소집하고 민원 신청인 갈매신도시연합회(회장, 이상천)와 함께 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권익위 이명호 조사관은 조정서 작성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현재 진행 상황과 공사 지연 사유를 물었다. 이에 LH 측은 ▲ 한국전력공사의 전주 이설 지연 ▲ 시공사의 능력 부족 ▲ 일부 어려운 공사 구간의 난이도 문제를 지연 사유로 답변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 측은 ▲ 지난해 1월 LH에서 관련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내부에서 보고 누락된 점 ▲ LH가 정식 요청과 방음벽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 국토교통부 시설물 기부채납 행정절차가 어려운 점을 들어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어이없는 답변에 2019년 당시 조정서 신청인이었던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지금에 와서 LH와 철도공단 간의 업무적 절차를 따지는 것도, 시공사 능력을 탓하는 것도, 이를 주민들에게 공사 지연 사유라 설명하는 것도 모두 심한 분노를 느낀다.”라며 “조정 합의 당시 LH가 먼저 이행 기간을 36개월로 제시하였고 주민들은 그 기간을 조정서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LH는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였기에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들어졌으며 더욱이 공사로 인해 기존 방음벽이 철거된 후 주민들은 2년째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괴로워하고 있다. 이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갈매신도시연합회 측은 “공사 지연 사유에 시공사 능력을 운운하는 건 핑계일 뿐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부터 시행하라.” 주장하며 권익위에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권익위 이명호 조사관은 “당시 충분한 회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조정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사 지연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꾸짖으며 ▲포스코 더샵부터 갈매역 사거리 구간(1~3공구)은 24년 말까지 선 시행 ▲모든 공사 일체(4~5공구 및 육교 등) 준공은 25년 말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일부 구간 25년 4월, 전체 25년 말 ▲철도 방음벽 설치는 행정절차 이행 후 설치 일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미진한 공사에 대해 확약하는 내용을 담아 재조정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LH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저소음 포장마저 하자 이행증권 발급과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들며 끝내 서명을 거부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nv1225@hanmail.net 안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