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발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남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 속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촉진하며, 안전교육 근거 조항을 재정비하여 면허 반납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조항 신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과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률을 높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이 14.6%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대 비율(5.9%)보다 2.5배 많아,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환경 조성에 긍정적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