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전자문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는 부재로 인해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돼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종이 고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스마트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을 발송(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또는 031-8024-5390)하면 본인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열람할 수 있다.
1차 카카오톡 미수신 또는 미열람자에게는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미열람자 및 수신 거부자는 등기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간편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들은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