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3·4·5·9동)이 대표 발의한‘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면 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양시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등으로,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에 맞서 안양시 차원의 예방대응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장명희 의원은“딥페이크 성범죄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며“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박종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