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차(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하고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동안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평소 이륜차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가 잦아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했던 흥안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아파트 인근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2개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백초 인근 부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한 전면 단속장비 1개도 최신형 장비로 바꿨다.
현재 시는 단속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존 전면촬영장비는 이륜자동차 번호를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해 번호판이 뒤쪽에만 부착된 이륜차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 2023년부터 후면촬영식 단속장비를 대거 도입해 왔으며, 이륜자동차 번호를 인식하는 성능은 2022년 이후 등장한 후면단속장비에만 갖춰져 있다.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이러한 이륜차의 특성을 반영한 장비로, 기존 전면 위주의 단속 체계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구연한(7년)이 지난 부림로 민백초 인근의 단속장비 역시 성능이 대폭 향상된 최신 기기로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인식률과 단속 정확도가 높아져 통학길 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이륜차 과속과 소음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문제”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단속구간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장비 설치를 시작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권 전반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1stn@hanmail.net 박종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