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5월 19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펼쳐 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EBS 강사 출신인 김 위원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를 펼쳐 삼권분립과 형사사건 절차 단원을 차례로 짚었다. 권력 분립 원칙과 ‘검사 기소-법원 판단’이라는 형사사법 골격은 고등학생도 교과서로 배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는 취지다.

이어 김 위원은 이 특검법이 검찰이 적법하게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사후 입법으로 새 특검에 강제 이관하고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도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막강한 권한을, 새로 만든 특검에 통째로 넘기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상이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인 경우, 대통령이 임명에 관여한 특검이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을 다루는 구조가 된다는 점도 짚었다.

끝으로 김 위원은 “학교에서는 삼권분립과 수사·기소·재판의 역할 분담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다”며 “다수 의석만 있으면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으로 손대고, 사법부 판단이 불편하면 비켜 가는 법을 만들면 된다는 정치를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는 주진우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 일시 중단됐지만, 선거 직후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위원장 이소희 의원과 위원 박한석(국민의힘 서울 노원구을 당협위원장)·강전애(변호사)·신완순(변호사)·김한슬(구리시의원)·문금미(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 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 발언에는 김한슬·문금미 위원이 차례로 나섰다. 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직후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v1225@hanmail.net 안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