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로 통과돼 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기광주역 배후 지역 약 43만㎡ 일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자족 기능을 확충해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토지주 집단 민원과 사업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주민 의견조율과 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됐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당초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던 개발 방식을 ‘환지와 수용이 병행되는 혼용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보상계획과 관련한 업무 속도를 조절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시는 이 같은 과정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됐지만 주민과의 상생을 우선 고려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등 개발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시는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국토교통부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접개발 제한 해소 협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모됐으나 광주시와 경기도의 협의를 통해 이번 조건부 의결 결과를 이끌어 냈다.
시는 앞으로 조건 사항을 이행해 구역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개발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등이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따른 객관적 여건을 반영해 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ngnam@1stn.kr 고영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