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경기도가 10월 16일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공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파주시는 일부 탈북민 단체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풍선 및 대남확성기 소음 공격으로 이어져 파주시민들의 평온과 안전,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순찰을 더 강화하고, 신고접수 시 현장대응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파주시에서는 최근 남북 간 상호 풍선 부양 공방 및 소음방송 송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북한 측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불면증과 노이로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남확성기 소음 피해 상황을 알렸고, 경기도에서 10월 16일 전격적으로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의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금지 행정명령 대상지는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시군 전역이며, 위험구역 내 금지 사항으로는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운반‧살포 및 사용 금지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 파주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이 모두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