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 소유의 부동산이 ‘최소 2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건물),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이다.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충청도와 강원도에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으며, 세금(과징금)은 25억 원이나 밀려 끝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이다.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 하는 것이며,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언론인터뷰 등에서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간다며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가는데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것이고, 최 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