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동우회가 탄핵 검사 변호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규 개정을 준비한다고 지적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기조부)은 전국 검찰청에 ‘탄핵소추안 대상이 되는 검사들의 변호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검찰동우회 규약을 개정하려고 한다’라며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현재 검찰동우회는 적자 전환 위기에 놓여있어 퇴직전별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종합해 보자면 적자 위기의 검찰동우회가 위법을 저질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의 변호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을 하는 모양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로, 현직 검사들이 회비를 납부해 운영이 되지만 지급 결정은 대검 수뇌부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검사들의 월급에서 착출한 돈을 가지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검사들 변호사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라며 “대검 조직이 언제부터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하기 시작했냐? 법무부에서 지휘 감독해라”라고 질의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까지 규약 개정에 대한 일선 청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