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민진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민진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서 법령의 해석 등 성남시의회에 법적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