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가평읍 승안1지구와 설악면 위곡3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한다.
가평군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9,300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 사업을 2026년까지 2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군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과 공고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주민 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활용도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평읍 승안1지구와 설악면 위곡3지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stn@hanmail.net 김성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