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들어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금 체불 문제를 집중 관리하며 추석을 앞두고 미해결 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건설현장 대금 체불 137건, 총 26억2천600만원 가운데 41건, 5억6천800만원을 해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추석 전까지 현재 처리 중인 체불 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발주처와 원·하도급업체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이나 미지급금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 업체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추진한다.

체불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올해 도 발주 건설현장 8곳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과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불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6개 현장을 대상으로 발주부서와 시공사, 감리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을 실시해 하도급 관련 법령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안내했다.

또 계약부터 대금 청구·지급까지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을 도 발주공사와 시·군 관급·민간공사 현장에 배포해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도 높이고 있다.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하도급 대금 체불은 031-8030-3842·3848,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031-8030-4142로 문의하면 된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