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박충식 후보 선거벽보·공보 허위 경력 공표 공식 확인
“문제없다”던 박충식 후보의 해명, 끝내 거짓으로 밝혀져
6·3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연천군수 선거판에 충격파가 터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충식 연천군수 후보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후보자 소명서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충식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에 게재한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국민의힘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가 지난 22일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공식 결정이다.
선관위의 대응은 이례적으로 강했다. 결정문을 경기도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천군 선거구 내 모든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공고문 사본을 각 5매씩 첨부하기로 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 입장 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선관위가 허위 경력 사실을 투표소에 공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박 후보는 그간 해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경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선거관리당국의 공식 판단이 내려진 이상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후보가 지난 세 차례 선거에서도 같은 이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양상이다.
법적 파장도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공보와 벽보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엄중히 다룬다. 단순 실수나 과장의 범위를 넘어 의도적 기재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과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김덕현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자격 없는 이력을 기재한 것은 단순한 과장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박충식 후보는 지금이라도 연천군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유권자 기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투표일이 코앞이다. 투표소 벽에 붙을 공고문이 연천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선거 이후 사법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연천군수 선거는 이제 단순한 정책 대결을 넘어 후보 자격 논란이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