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마련·시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 마련·시행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및 지원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정신질환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가정 내에서의 고통이 극심해질 수 있다.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