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원기)가 지난 16일 가능동 일원에서 안골천 주변 주민과 상인 19명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역 생활안전 편의시설 지원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마친 지역에 주민 안전과 편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그간 추진해 온 안골천 불법시설 정비 성과를 공유하고 공모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하천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 및 공모사업 설명으로 시작해 질의응답, 의견 수렴 순서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안골천 진입 계단·산책로 설치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수목 식재 ▲사업 선정 후 추진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요청했다.
시는 현장에서 모은 의견을 검토한 뒤 공모사업 신청서와 향후 사업계획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시설 조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과 상인이 중심이 되는 ‘자율 관리협의체’를 꾸려 불법시설 재발을 막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이어 가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신민수 하천과장은 “주민들이 제안한 안골천 진입 계단 및 산책로 설치 등 소중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안골천을 주민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