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조안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생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1월 추가 지정이 확정됐으며, 지형도면 고시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지정된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생계를 이어온 원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각 하수처리구역별로 총 17호의 음식점 용도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을 소유한 원거주민이다.
관련 계획은 8월 중 공고해 9월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경합 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계획은 오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라며 “지역에서 태어나 터전을 지켜온 원거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안면은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경제활동이 제한돼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약화됐으며, 이로 인해 자녀 세대의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번 용도변경 허가 확대는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상생형 규제 개선 사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