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경기 남양주갑 ) 이 2 일 , 사전투표의 접근성을 높이고 개표참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대통령 궐위선거 등 특정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 인구가 많은 읍 · 면 · 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 ▲ 대통령선거에서 대규모 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선거일이 화요일로 지정될 경우 , 사전투표일이 자동으로 목요일과 금요일로 고정된다 . 이 경우 주말과 연결되지 않아 사전투표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개정안은 이 같은 경직된 사전투표일 지정방식을 개선해 ,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 일부터 유권자 이용이 편한 2 일을 별도로 지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현행법상 사전투표소는 읍 · 면 · 동마다 1 개소 설치가 원칙이나 , 대도시나 신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읍 · 면 · 동 인구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 제도의 현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 현행법은 정당별로 개표참관인을 6 인까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인구 50 만 명 이상 대형 개표소에서는 참관인 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 개정안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 인구 50 만 명 이상 지역에서 대통령선거 개표가 1 개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당별 개표참관인을 최대 9 인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최민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 라며 “ 앞으로도 불합리한 선거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 , 더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