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공공임대주택‘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시행규칙 개정 환영
– SH공사에서 국토부에 건의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서 의원,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웃에게 피해 주는 임차인의 재계약 거절은 필요한 조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서준오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령개정 건의를 요구하였다. 이후 법령개정 건의 요청이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와 SH공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어 이번 입법예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노원구 특성상, 위험 임차인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다”며 “고층 물건 투척 사고, 임차인 간 폭행 사건,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방역 문제 등 일부 위험 임차인들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기에 피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