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이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2025. 2. 20.)에서 통과되었다.
최근 플라스틱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정 내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 건강 위험 및 수질오염 문제에 대해 연천군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영철 부의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두 건의 조례안이 통과되어 친환경 연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당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또한 불용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내용을 담았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 조례는 연천군의 환경 보호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끝으로, 박영철 부의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천군이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stn@hanmail.net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