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이우천)가 제10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는 3일 자치법규안 17건을 공개했다. 군포산업진흥원에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이 추진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마련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안은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3건이다. 오는 9월 열리는 제289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새 제도를 마련하는 제정안 8건과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 9건으로 구성됐다.
로봇산업과 노인복지, 성평등, 도시재생,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 등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관한 다양한 분야가 담겼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자치법규는 총 7건으로, 박상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과 신경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4건이 입법예고됐다. 신경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등이 눈에 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법규는 6건으로 집계됐다. 이동한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신경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 건수는 의원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경원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5건, 이동한 의원 2건, 이혜승 의원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세부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www.gunpocouncil.go.kr) ‘의회 소식-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은 11일까지 게시글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각 자치법규안에 안내된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우천 의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시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민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꼼꼼히 검토해 자치법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의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