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가결

김포시의회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앞으로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유영숙·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통과됐다.

특히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영숙·한종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보도 내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dykim0524@hanmail.net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