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경영책임자의 법적의무사항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151개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인을 서류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안전점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위해요소나 미흡한 사항들은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부서에 교육 및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