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 임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일 오전 진행된 의왕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한 의원은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공사는 해당 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 법에 따라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5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의왕도시공사가 40등을 기록해 경영파트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전날 진행된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한 의원은 “후보자가 LH공사 출신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나, 그린벨트에 도시개발을 해야하는 의왕시의 특수한 개발여건을 이해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없고, 민관합동 PFV사업방식을 추구하는 민선8기의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험도 전무해 다소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nv1225@hanmail.net 최숙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