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한 모(75·여)씨는 치매, 망상 질환을 앓고 있다. 대상자 관공서 신고 이력을 살펴보면 ‘누군가 약을 뿌리고 갔다’, ‘누군가 집 앞에 놓고 간 음료를 먹고 배가 아프다’, ‘사채업자가 기다리고 있다’ 등 올해(1.~9.월) 현재 112신고 136회, 행정복지센터 방문민원 100여 회, 119신고 45회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공서에 300회 가량 신고를 하였다.

상습 신고자는 보호자 등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되지 않아 치매, 망상 질환이 있지만, 주택연금 등 일정한 소득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안양만안경찰서(안양지구대)는 위 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지구대는 9월 중순부터 ▲치매안심센터 직원,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대상자 거주지 방문 상담 진행 ▲가족사랑 요양복지센터장과 대상자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대상자가 망상 관련 약 처방 받은 사실 없음을 확인하여 병원 진료 예약 및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지구대는 치매 진단 및 망상 관련 약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병원 동행하였으며 ▲가족사랑 요양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 거주지에 TV 설치, 센터 등록 및 방문 요양보호사 선정하여 망상 약 투약 여부 확인하였으며 ▲안양시청 복지과에서는, 사례관리 검토 및 샘병원에서 대상자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stn@hanmail.net 박종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