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이 도마에 오른다.
고양특례시의회 장윤정 의원(정발산동‧풍산동‧장항1동‧장항2동)이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24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장 의원은 조사의 취지부터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골프장 증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구분 없이 찬반 입장을 떠나서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하며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는 일산동구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 시민 안전 및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철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서 2023년 10월 23일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고양시에 이송했다. 고양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조치였다. 관계법령에 따라 10년이 경과해 의회에 보고가 이뤄진 이후인 2025년 2월 20일에도 시의회 본회의장에 34명의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고양시로 이송한 바 있다.
dykim0524@hanmail.net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