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역이 앞으로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평택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05호)했다.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8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며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재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을 연장·강화한 것이다. 지정 기간 중에는 평택시 전 지역에서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거래계약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진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요건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

관련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문의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부서(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