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고령 민원인의 집으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다. 양주시가 새로 도입한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의 첫 사례다.

양주시는 이동이나 온라인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현장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통해 첫 번째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호 서비스의 주인공은 회암동에 사는 고령의 민원인 A씨였다. 실제 거주지 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소가 달라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접근성이었다. 폭염 속에 시청을 직접 찾기 어려운 데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 ‘세움터’ 이용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A씨에게는 벽이었다.

양주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이 지점에서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실제 건물번호판과 건축물대장 정보를 대조해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절차 안내까지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 현장 확인, 서류 작성·접수, 처리 결과 안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든 민원이 대상은 아니다. 건축사의 설계 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즉 용도·층수 정정이나 도로명주소·용도 표기 변경 정도가 지원 범위에 해당한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번 사례를 적극행정의 본보기로 평가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살피고, 이동이나 디지털 환경에 제약이 있는 시민도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