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청년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회와 손을 잡았다.

금천구(구청장 최기찬)는 지난 19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와 청소년·청년의 노동권 보호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청년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상담·지원 연계체계 구축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 교육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공동 홍보·캠페인 ▲노동권 보호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청년 노동자 중심으로 특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노동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단기·비정규 노동 비중이 높아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계약 위반 등 노동권 침해에 취약한 편이다.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피해를 감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해 전화·온라인 등을 통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해 위촉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간상담을 진행하며, 첫째·셋째 수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상담도 운영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독산역에서 찾아가는 노무상담도 실시한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청년센터 금천(가산동)에서 청년 전담 노무사가 찾아가는 ‘청년 집중 상담의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법 교육도 강화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최기찬 구청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노동권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