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가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제263회 정례회 일정을 확정했다.
정례회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26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례회는 8월 27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다. 상임위원회는 8월 28일과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려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9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룬다. 9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결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총 14건의 자치법규 안건이 상정되며, 이 중 8건은 의원 발의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행정재경위원회에는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박대웅 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정된다.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유지영 의원이 발의한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문교 의원이 발의한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른다.
행정사무감사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금천구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결과 보고서는 9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같은 날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이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가 열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오간다. 정례회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마무리된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