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수리 활성화 조례’,노원구에서 시작되다

 

-조례 발의한 노연수 구의원, 2030 기후유권자 요구에

응답한 공로로 ‘우수 의정활동상’ 수상

지난 11월 6일, 서울환경연합과 뉴웨이즈는 노연수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상계1·8·9·10동)에게 ‘우수 의정활동상’을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노연수 구의원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노원구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제품을 고쳐 쓰고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조례의 바탕이 된 표준조례안은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하고 뉴웨이즈가 공동 작성했다. 올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어 수리 용이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의 수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안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수리를 받을 권리’ 명문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수리 공구 대여 △지역 전문가와 연계한 수리 교육 및 양성 사업 △수리 체험 행사 등 지원사업 운영 △‘수리의 날’ 지정 및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노연수 구의원은 이 표준조례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내용을 일부 조정해 「노원구 수리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노원구 조례는 지역 차원에서 수리문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연수 구의원은 조례안 검토가 진행된 제294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꾀하여 구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리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리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특히 2030세대 기후유권자들의 실질적 요구에 응답한 성과다. 노 의원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노원구 새활용센터 내에 주민참여형 수리 공간을 마련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수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기술을 배우고, 지역 내 자원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노원구 사례를 시작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가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이행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시민 참여 확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