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강혜란의원은 제347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카페 등 민간 시설 출입 제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강혜란의원은 장애인과 보조견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권리 보장,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 및 교육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강혜란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동과 생활을 돕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과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 된 조례안이 공포되면 도봉구 내 장애인 권리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