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발의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 지원 강화 위해 조례 제정

도봉구의회 강혜란의원은 제347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카페 등 민간 시설 출입 제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강혜란의원은 장애인과 보조견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권리 보장,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 및 교육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강혜란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동과 생활을 돕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과 지역사회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릴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 된 조례안이 공포되면 도봉구 내 장애인 권리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