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노원구의원,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 보도 점자블록 실태조사 및 관리개선 실질적 제도 근거 마련
– 배준경의원,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와 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월계1·2·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8일(월) 열린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보행 편의시설로, 색상과 촉감을 통해 보도의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년간(21년~24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은 18,816건으로 특히 점자블록 설치 부실·파손 및 무단 주차 등으로 23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전년 대비 관련 민원이 1.51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점자블록은 설치 방향의 불일치, 미설치 구간, 마모·파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임 규정 명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설치표준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자블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준경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점자블록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배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