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의원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UBC사업 용역비는 삭감됐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계옥의원은 UBC 사업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이며 적법절차에 어긋나고 다시 예산 수립을 추진함은 불가능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시장님들은 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촘촘한 계획 없이 추진하는 UBC 사업 용역비 8억 원은 이미 삭감되었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님 추진 사업 중 의정부역 반환 미군기지에 조성된 역전근린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60층 규모의 의정부 콤플렉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그것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등에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게 없고 의정부시가 제안에 필요한 8억 원 용역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지만 그럼에도 위법이나 편법 논란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하며 의정부시는 시기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수반됨을 부정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보여진다.

김문원 시장님 때도 재임 시 국비로 지원, 역전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당시 공원을 상업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 이라는 게 전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라고 들었다.

의정부시 재직 당시 공원 및 미군공여지 개발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던 A 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UBC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역전근린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이 설계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채 멈춰버렸고 현재 근린공원이 60% 70%만 조성되고 수목과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채 있다. 이미 조성한 북측 평화공원에 있는 안중근 동상과 베를린 장벽 등 조형물마저 철거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미 조성한 공원을 초고층 개발하는 계획이 행안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 이런 문제점에도 본예산에 8억 원의 용역비를 추진한다면 심사숙고하게 심의하여 결정한 시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니 현명한 판단 주실 것을 부탁하며 발언을 마쳤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