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온 의원,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청년을 위한 ‘노원구 가족돌봄 지원 조례’제정
–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지원 근거 마련
– 돌봄·생계 어려움 겪는 청소년·청년에 교육·상담·취업 등 맞춤형 지원 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정시온 노원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노원구 거주 청소년(9세~24세)과 청년(25세~39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이 21.6시간으로, 일반 청년보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2배 이상 높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주거·생활 안정, 상담, 교육, 직업훈련,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목표”라며,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노원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