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문1·3동/창2·3동)은 제341회 도봉구의회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펼쳤다.
우선 박상근 의원은 쌍문1동 백운초등학교 부근 쌍수교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박상근 의원은 “백운초등학교의 후문을 사이에 두고 학생들이 우이천 부근의 근화교와 쌍수교 사이의 도로를 통해서 등·하교를 하는데, 북한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삼양로 146길에서부터 덕성여대 정문 입구인 삼양로 144길까지 좁은 차량 진입 도로로써 특히 아침이면 출근 차량이 많아 매우 혼잡하여 교통안전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쌍수교와 우이동교회 사거리는 교통 사각지대로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곳의 주변 환경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백운초 학생들의 등·학교시 우이천 데크의 교량을 횡단하여야 하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쌍수교의 차량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우이천 보행로와 직접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해당 구간의 차량방호울타리를 일부 제거해야 보행로와 직접적인 통행이 가능하다고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창2동 창림초등학교 앞 자동차 공업사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미 박 의원은 여러차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당 자동차 공업사는 창림초등학교 후문과 바로 인접해 있고, 하루에 수십 차례 자동차가 드나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非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봉구는 공공용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자동차 공업사는 도봉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중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최근 행정소송 3심에서 패소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안타까워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자동차 공업사가 그동안 무단증축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여 도봉구청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자동차 공업사의 건축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변론요지서에 그 내용을 담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무단증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넓혀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개탄스러워 하며 도시계획 중지 및 취소에 따라 공공용지 조성이 어려워진 현 상황에 대해서 도봉구는 향후 해당 자동차 공업사의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도봉구 관내 소규모 상권의 상생과 활성화에 대해서 말하여, 지역의 대형상권이 없는 곳이나 한정된 면적 내 점포 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점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봉구 주택가 부근의 통행상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신주와 통신주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여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정비 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