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처리절차와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신고 및 지원센터의 설치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 ▲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직장 내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일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건강한 공직문화 풍토가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능률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안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