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작업구 관리계획과 점검 ▲작업구의 긴급정비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홀 등 작업구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맨홀 및 기타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말했다.
nv1225@hanmail.net 안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