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2월 16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리틀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리시 리틀추구단을 설치·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례로 이번 개정은 선수들의 개인실력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2명(감독 1명, 코치 1명)에서 3명(감독 1명, 코치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은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구리시리틀축구단 선수들은 본인의 실력에 따라 취미반과 선수반으로 구분되어 훈련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원화된 훈련 체계 구성으로 취미를 즐기는 학생들의 여가생활은 지원하고, 선수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구리시리틀축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안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