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 그리고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주최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에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치로 살아남기’(최고경영자상, 최고정책상, 자치입법상)와 ‘자치生으로 살아남기’(지역인재, 지방정부, 주민자치회)의 2개 분야 6개 영역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군포시의회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의하면 올해 어워드에는 65개 기관․단체․개인이 참여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주민심사단 심사를 통과해 최종 본선에 오른 28개 팀이 어워드위원회 위원단 200여명의 현장 심사를 받았다.

이날 군포시의회는 김귀근 의장이 직접 우수사례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어워드 본선에 진출한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와 변화 동참을 호소해 자치입법상을 받았다.

김귀근 의장은 “어렵고 위험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를 불공정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강화는 물론이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 조례에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할 때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표기한 것은 1990년 유엔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최숙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