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 19일 시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반별 역할을 점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청원경찰과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의 협조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 발생을 시작으로 ▲상황 전파 ▲비상벨 작동 ▲피해 직원 보호 및 안전 확보 ▲경찰 출동 ▲현장 조치 등 특이민원 발생부터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짚어봤다.
또한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요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절차, 안전확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며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민원담당자, 청원경찰, 경찰 간 협업체계를 다지고, 반복적인 점검과 실전형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이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