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7일 고양시의회 제2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조례안은 재난복구지원 과정에 참여하는 군 장병 및 군무원들이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종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담겼다.

한편 고양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군 부대 지원인력 및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의 현황 추계 등 조례안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흔히 인식하는 군 장병의 범위를 군무원까지 포함하여 확대 규정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또한 고양시의 제정안에는 경기도 조례안에 포함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안전전문인력 배치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 안전장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의 내용과 더불어 안전확보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성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복구지원 현장에서 군 장병 및 군무원들이 사전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