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는 지난 5월 16일,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노원구 관내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4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들의 기본 권리 인식 제고와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노원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소속의 참여주민 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을 통합하여 진행했다. 각 분야의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아 실효성을 높였으며, 참여자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은 물론,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직장 내 올바른 태도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 김영호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정 이수 차원을 넘어, 참여주민들의 권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자활사업이 건강한 근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앞으로도 참여주민의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노원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서적 돌봄 및 권익 교육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