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이메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및 경기도에서 위촉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제도 활용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군민의 납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군민이 이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