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강금희 구의원,‘서울시 자치구 최초’

커피박 순환경제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발의

– 버려지는 커피박을 자원으로, 커피산업 활성화 속 폐자원 재활용 기반 마련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찌꺼기(커피박)의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발의됐다.

강금희 구의원(행정재경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4월 28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커피박 자원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노원구가 처음이다.

통계에 따르면, 노원구 내 카페에서 하루 소비되는 원두량은 약 1.16톤으로, 하루 약 6.8만 잔에 해당하는 커피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카페 수(18,755개)와 커피박 발생량(하루 56톤)을 바탕으로, 노원구 내 등록된 카페 389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커피박 1톤을 단순 소각할 경우 약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노원구에서 연간 배출되는 커피박 약 424톤을 단순 소각할 경우 연간 약 143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커피문화 확산에 따라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커피박은, 식물성 부산물로 유기물과 섬유질이 풍부해 비료나 친환경 퇴비로 활용되며, 탄소함량이 높아 에너지원으로도 유용하다. 또한 커피박은 연필, 화분, 벽돌 등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탁자, 전등갓 등 인테리어 제작에도 폭넓게 활용되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그러나, 노원구에는 지금까지 커피박의 배출 및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커피박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사무의 위탁 근거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강금희 의원은 “우리 일상 속 커피 한 잔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체감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부심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속)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22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커피박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커피박을 통한 퇴비 만들기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 기반의 커피박 순환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는 등 커피박 자원화에 대해 일관된 정책의지와 관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