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합 설립 공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 월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그동안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온라인총회 개최, 전자 의결권 행사 등 항목별로 50% 이내로 세분화되어 있던 지원 기준을 개선했다. 개정안은 해당 항목들을 ‘조합운영경비’ 항목으로 포괄해, 사업지 여건에 맞춰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근거를 일원화했다.

아울러 자치구청장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지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추진위·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까지 전면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2024년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내 미정비된 인용 조문도 함께 일괄 정비했다.

현재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총 977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이 중 558개소가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의 조합설립인가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지원책이 다수 사업지의 신속한 사업 진행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이강 부위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지원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orasoo3927@gmail.com 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