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연녹지지역이 통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른 조치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관내 자연녹지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 상승을 막고, 투기성 토지 거래를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대상 지역은 감북동, 감일동, 덕풍동, 풍산동, 초일동, 하산곡동, 창우동, 배알미동, 미사동, 천현동, 신장동, 당정동, 감이동, 광암동, 학암동, 항동, 상산곡동, 초이동, 망월동, 선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춘궁동 등 24개 법정동이다. 필지 수로는 2만4천237필지, 면적으로는 70.14㎢에 이른다.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제 이 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