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보험급여부 김병학 부장 –

우리 국민은 모두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에서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아울러 담배와 폐암 사이의 연관성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입증되어 왔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58,036명(‘19년 기준)으로, 매일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5,9107억 원(’22년 기준)이 지출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기여 정도가 소세포폐암은 95.4%, 편평상피세포폐암은 91.5%, 후두암은 81.5%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 3개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비용에 대해 53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왜 공단에서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게 된 걸까?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담배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이를 감소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와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담배회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며, 고도흡연 이후 폐암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임이 유추된다. 아울러 담배회사는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치 않았으며 심지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저니코틴” 등 용어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공단의 입장에서 이런 담배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에 대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1993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하였고, 캐나다에서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1997년 제정하여,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에서 흡연자의 발병원인이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에 공단에 패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 상소했고 현재 7차 변론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오롯이 개인 책임으로만 돌리는 고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종 연구결과와 담배회사의 영업‧제조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흡연자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사회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사회의 심각한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공단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 담배소송에 관심을 갖고, 혹시 금연에 실패하거나 시도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기회에 금연을 시작해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보길 바란다.